울산시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산후 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부모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산후 조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약 처방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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