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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주택 조합원 모집 "5억7천만원 배상"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06 18:20:53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1부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업체에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 등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업체의 광고를 믿고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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