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명품 사기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남편은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지난해 7월 남편 A씨와 결혼한 뒤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원을 뜯어내고,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시댁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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