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했습니다.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A씨는 그자리에서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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