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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청년상인 지원조례 제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11 20:36:04 조회수 0

울산 중구의회가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중구 전통시장에 영업장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경영과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의 육성사업과 경진대회를 열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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