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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배상 판결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12 17:11:09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치료비 등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빙판길이 된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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