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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당하자 흉기 난동 40대 징역 4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13 17:10:5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의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하며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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