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기재된 김 의원의 재산은 1억3천108만원으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