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남구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14 17:06:3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기재된 김 의원의 재산은 1억3천108만원으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