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15명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적발됐습니다.
총 부정수급액은 9천여만 원이며, 반환액은 부정수급액의 3배인 2억 7천여 만원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을 부정 수급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을 받은 이중취업 사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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