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직접 한약을 조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6달 동안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와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개 의료기관을 검찰 고발하고 점검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