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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교육생 등록해 보조금 부당 수령 30대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16 17:12:4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에 허위 교육생을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3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단법인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VR콘텐츠 교육 사업에 교육생 5명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1천47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사업신청 당시 예상했던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비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기에 A씨가 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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