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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에 벌금 최소 1천만 원'.. 집중단속 예고

정인곤 기자 입력 2022-12-16 20:55:21 조회수 0

[앵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연말이 찾아오면서 요즘 단체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 적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 연말.



도심 식당가에는 오랜만에 맘편히 송년회 등 각종 연말회식을 즐기는 손님들로 가게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며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적발 건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358건으로 매일 10대에 가까운 음주운전차량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OUT)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OUT)



벌써부터 많은 차량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도 오는 19일부터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이재진 /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

"내년 1월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므로 음주 후에는 꼭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 노출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옮겨다니며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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