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 재판을 하루 앞둔 올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5.4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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