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도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12억 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에 먼저 관심을 보인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에게 매매를 권유한 것은 매도자가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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