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해부터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한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옥외체육 시설, 허가대상 광고물,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등이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2025년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허용 기준을 용도지에 따라 1∼4종으로 나눠 일몰 후 60분, 일출 전 60분까지 빛 밝기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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