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폭행 말리는 경찰관 업어친 10대.. 징역 6개월

정인곤 기자 입력 2022-12-20 17:13:36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10대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올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