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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11명 실형·집유·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22 17:05:15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1∼3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생 양팔을 뒤에서 잡고 16초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하는 등 2∼3살 원생 11명을 상대로 총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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