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 등과 관련해 모두 5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남구의 한 건설 현장에 특정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1명은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건설현장 문제에 대해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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