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25만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시교육청이 60%, 울산시30%, 구·군 10%의 재원 분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5만원 이내에서 학교별 교복 구매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정액 지원 방식에 따라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학교별 지원 금액 차별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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