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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따내려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벌금 11억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28 17:04: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제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업체와 제품을 사고 판 것처럼 내용을 기재해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107억원에 달했으며, A씨는 몽골에 있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 실적을 부풀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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