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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사고…30대 징역 6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1-01 21:06:2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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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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