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취약 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1인당 3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8세 이후 지급되는 청소년 자립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차례 800만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본 생활 보장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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