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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