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로 9천960억 원을 확보해 지난주 배정된 3조3천230억 원과 함께 4조 3천190억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난해 6천100억원보다 63% 늘어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며 전국 1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조건이나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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