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봉합수술.. 병원장 징역 3년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1-03 18:03:40 조회수 0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여 차례 맡기고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 8억 8천만 원을 타낸 병원의 대표 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대표원장 A 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