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자료가 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올해 4인 가구 중위 소득 540만원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데 월 소득 162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216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54만 원 이하는 주거급여, 270만원 이하의 가정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어난 만큼 수급 대상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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