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올해 기초생활 보장 최소 기준..4인 가구 월 소득 162만원 이하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1-03 18:05:50 조회수 0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자료가 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올해 4인 가구 중위 소득 540만원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데 월 소득 162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216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54만 원 이하는 주거급여, 270만원 이하의 가정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어난 만큼 수급 대상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