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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마련...6천억 원대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1-03 18:06:18 조회수 0

10년 넘게 이어져온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심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31일 사이 퇴직자와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정했으며 회사가 지급해야할 미지급 임금은 최소 6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안 수용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전달해야하며 노조는 수용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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