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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법인카드 3천만 원 쓴 대기업 직원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1-04 18:36:32 조회수 0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3천만 원 가량 사용하고 입찰 편의를 봐준 대기업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한 A씨는 협력업체 한 곳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408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실제 해당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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