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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풀렸지만..지방 부동산 시장은 '냉랭'

이상욱 기자 입력 2023-01-05 22:29:23 조회수 0

[앵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울산 부동산시장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울산은 이미 조정지역에서 해제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반등여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민간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폐지와 전매제한기간 축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울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와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미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부분 풀려 있고 전매제한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인 지난해 11월 울산의 주택 매매건수는 불과 709건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울산의 전체 공인중개사 2천 3백명 가운데 70%는 한 달동안 1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회장]
"(울산은)지난 9월달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뭐 금리나 세제부분이 이미 울산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규제완화 했다고 하더라도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신규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걷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 한해 울산의 입주물량이 무려 8천 7백 세대가 넘고, 신규 공급물량도 6천 5백 세대에 이르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지만 소득과 자산에 한계가 있는 실수요자층까지 정책 수혜가 전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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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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