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편의 반려견을 1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1심보다 200만원 늘어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 입양 문제를 다투다 이혼 통보를 한 남편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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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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