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운행이 금지된 노후 경유차 5천여대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습니다.
울산시와 환경공단은 지역에 설치된 18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건수는 5천9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운송 등 특수목적 차량을 제외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의 유해물질 발생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