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성수품 수송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늘(1/9)부터 10일 동안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완화되며 화물 운송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화물협회에 택배 종사자 방역 관리와 비대면 배송 활성화,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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