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시로 어긴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귀가 지시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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