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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중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1-10 17:08:09 조회수 0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로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이 오늘(1/10)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모두 80명 여명을 허위 주소를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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