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 1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일부 노조원을 채용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강요죄 혐의로 노조 간부를 구속한 경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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