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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송철호 전 시장 기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1-11 17:09:34 조회수 0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당선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북구 진장동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남구 삼산동의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로부터 총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신문고 위원 C씨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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