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당선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청탁 받아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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