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총액 6천300억 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10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조정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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