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 당시 B씨에게 50만원 돈다발 7개를 주면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 돈을 대의원과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선물 세트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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