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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숙박업소에 데리고 있던 20대 2명 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1-17 17:19:2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가출 청소년을 집에 보내지 않고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 B양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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