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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설 명절 부정행위 촉각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1-18 17:09:54 조회수 0

오는 3월 8일 개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아 금품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는 17개 농협과 1개 수협, 1개 산립조합 등 1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으며 일부 조합은 다수가 출마해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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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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