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용직을 해온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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