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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923년생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1-19 17:04:44 조회수 0

북구청이 올해 만 100세가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3년생 어르신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월 말 받게 됩니다.

북구는 지난 2021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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