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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파괴˙맞교환 ..아파트 거래 이상 기류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1-19 21:07:02 조회수 0

[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울산에서도 아파트 매매가를 종잡을 수 없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보다 낮게 아파트가 거래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맞교환 매매가 성사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한 세대가 공시가보다 2천1백만 원이나 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사고팔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울산에서는 중구와 동구, 울주군 두 곳 등 4개 아파트에서 공시가격 이하의 실거래가가 국토부에 신고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땅이나 건물의 입지나 용도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실거래가보다는 20~40%가량 낮게 산정되는데, 이보다 낮게 매매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끼리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직거래를 했을 확률이 높지만 많든 적든 실제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효은 /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인 호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간 갭 차이도 상당한 편인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가 돼 버리면 해당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시세나 호가보다도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700여 세대로 준공 6년차에 접어든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는 5~6억원 대인데, 아랫집과 윗집이 각각 7억3천만원, 7억4천만원에 집을 맞교환했습니다.



이는 2년여 전, 자고나면 집값이 뛴다, 오늘이 제일 싸다던 이른바 부동산 '불장' 때와 맞먹는 가격입니다.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이 가장 표준화 된 상품이기 때문에 맞거래도 가능한 것인데, 현재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이런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속에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 CG: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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