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통함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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