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빚을 안 갚으려고 법원 문서를 위조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3억2천만원을 투자받아 사업하다가 투자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 되자 독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채무가 8억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B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과 B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공증한 것처럼 지급명령서를 조작해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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