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체가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 한명당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