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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열고 자금 댄 협동조합 임원 징역 10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1-22 21:15: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협동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협동조합 임원 A씨는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한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환전, 홍보, 딜러 등 역할을 한 나머지 공범 2명에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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