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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공사장 점거 하도급 업체 이사 등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1-23 20:17: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밀린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현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이사 등 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원청 업체로부터 2억5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작업자들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가담 정도와 범행 이유를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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