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월 외국인 노동자에게 냉각기 청소 작업을 시켰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노동자가 냉각기 위에서 중심을 잃고 내부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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